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본 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술지「교육과정평가연구」간행규칙 중 '제5장 연구윤리' 부분임

제17조【연구 윤리】

본 장은 평가원의 학술지「교육과정평가연구」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자의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8조【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금지】

본 학술지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학술지 발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를 금한다.

  • 1. 무단도용 및 표절
    • (가)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나)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2. 중복 투고, 중복 게재 및 기게재 논문의 재투고
  • 3. 연구 자료의 고의적 조작
  • 4. 연구의 기여도에 따르지 않은 저자의 범위와 순서 명기
    • (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
    • (나) 기여도의 순서와 다르게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
  • 5. 학계의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연구 부정행위
  • 6. 기타 연구 윤리 정신에 반하는 사항

제19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저자는 제18조에서 밝힌 연구 윤리 위반 행위 금지 사항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0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심사위원은 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②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③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21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특히,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취급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서약】

학술지「교육과정평가연구」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자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서약자들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제재】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한다.

  • 1. 저자의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투고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자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무효화하고, 향후 3년간 논문 제출을 불허한다.
  • 2. 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즉시 심사 논문을 회수하고, 다른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연구 윤리를 위반한 심사위원에게는 향후 3년간 논문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 3. 편집위원의 연구 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되,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24조【소명기회】

  • 1.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및 판정된 해당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2. 위원회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기타 연구 윤리 사항】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은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