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간행규칙
제정 2003. 4. 2.
개정 2004. 6. 9.
개정 2005.11.14.
개정 2006. 4.25.
개정 2007. 6.26.
개정 2008. 6.20.
개정 2008.11.27.
개정 2009.12.28.
개정 2012. 2.22.
개정 2015. 5.12.
개정 2015.11.10.
개정 2019. 3. 4.
개정 2021.1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학술지「교육과정평가연구」의 투고 및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간행 목표)
본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간행한다.
1.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및 교과교육에 관련된 연구 발표
2. 교육 연구의 활성화
3. 신속・정확한 정보 교환
제3조(간행 횟수 및 간행일)
본 학술지는 연간 4회 간행하고, 간행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개정 2007.6.26., 2008.11.27., 2015.11.10)
제2장 투고
제4조(투고 내용)
본 학술지의 투고와 게재는 학술 연구 논문에만 국한하도록 한다. 연구 논문에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이론연구 등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에나 주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논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목, 연구자명, 연구자의 소속기관, 직위(예:서울대학교 부교수)
2. 제1저자는 연구(논문 작성이나 논문 내용의 실험 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하며, 저자명에서 맨 처음 위치하고 별표로 각주를 달아 명시함. 공동저자는 연구에 공동으로 기여한 자를 의미하며, 저자명에서 제1저자 다음으로 기여도에 따라 제2저자, 제3저자 등의 순으로 위치함. 교신저자는 학술지 편집장과의 연락 및 논문 수정 등 논문 투고 및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저자를 의미하고, 제1저자가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제1저자 표기 각주에 그것을 밝힌 다음 이메일 주소를 수록하며(예: *제1저자 및 교신저자, journal@kice.re.kr),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른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별표 두개로 각주를 달고 이메일 주소를 수록(예: **교신저자, journal@kice.re.kr) (개정 2004.6.9, 2009.12.28)
3.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4. 참고 문헌 목록
5. 논문 요약 및 주제어(국문과 영문)(개정 2004.6.9)
제5조(논문 작성)
①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어 진술의 의미에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문, 영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
③국문 논문의 경우는 국문요약을, 외국어 논문의 경우는 외국어로 된 요약을 가로 80열, 세로 10행 정도로 논문 제목, 성명/소속 다음에 제시하되, 각 요약 하단에 8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발췌하여 기재한다.(개정 2004.6.9)
④국문 논문의 경우 영문으로 된 초록(abstract)을 첨부하고, 영문 논문의 경우 국문으로 된 초록을 모두 A4용지 1매 정도의 분량을 논문의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되, 각 초록 하단에 8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발췌하여 기재하며, 각 초록에는 논문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을 포함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개정 2004.6.9., 2021.12.23.)
⑤문헌 인용, 참고 문헌 작성 방식 등은 “학술지「교육과정평가연구」관리지침”의 “논문 투고 지침”을 따른다.(개정 2015.05.12., 2021.12.23.)
제6조(논문의 분량)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분량은 인쇄쪽수 20쪽(200자 원고지 120매에 해당) 이내(요약, 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6.9)
제3장 심사 및 게재
제7조(심사료)
(삭제 2021.12.23.)
제8조(게재 논문 선정)
게재 논문은 공모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 논문 심사 기준에 의거 해당 전공 영역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제9조(게재료)
①본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6.9)
- 1. 20쪽까지:100,000원
- 2. 20쪽 초과시:초과 쪽수당 20,000원 추가(개정 2008.11.27)
②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로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편당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8.11.27)
③논문 게재자에게는 학술지를 2부씩 제공한다. 부득이 학술지의 별쇄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고자가 그에 따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4.6.9)
제4장 학술지편집위원회
제10조(학술지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학술지편집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최종 게재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4. 서평의 의뢰 및 게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학술지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원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내외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②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홍보실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2., 2019.3.4.)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자동 연임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5.11.14)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대행하도록 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적용)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운영규칙을 따른다.
제5장 연구 윤리
제17조(연구 윤리)
본 장은 평가원의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자의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8조(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금지)
본 학술지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학술지 발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를 금한다.
1. 무단도용 및 표절
- 가.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도용하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나.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2. 중복 투고, 중복 게재 및 기게재 논문의 재투고
3. 연구 자료의 고의적 조작
4. 연구의 기여도에 따르지 않은 저자의 범위와 순서 명기
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저자에 포함되는 경우
나. 기여도의 순서와 다르게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
5. 학계의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연구 부정행위
6. 기타 연구 윤리 정신에 반하는 사항
제19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저자는 제18조에서 밝힌 연구 윤리 위반 행위 금지 사항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0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①심사위원은 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21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①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특히,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취급한다.
②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③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서약)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기타 관련자는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서약자들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제재)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한다.
1. 저자의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투고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게재자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무효화하고, 향후 3년간 논문 제출을 불허한다.
2. 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즉시 심사 논문을 회수하고, 다른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연구 윤리를 위반한 심사위원에게는 향후 3년간 논문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의 연구 윤리 위반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되,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24조(소명기회)
1.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및 판정된 해당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위원회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25조(기타 연구 윤리 사항)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은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