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의 교육과정 구성기준에 관한 시론
Received: Oct 15, 2003 ; Revised: Nov 22, 2003 ; Accepted: Dec 4, 2003
Published Online: Dec 31, 2003
요약
이 논문은 법교육이 다차원적인 법적 시민성을 효고1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교육과 정의 내용 영역과 구성기준에 대하여 시험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법교육이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법교육의 교육과정은 지식, 기능 • 실천, 가치 • 태도 등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교육의 지적 영역에는 법의 이념, 법치주의, 인권, 기본권, 분쟁해결, 법문화 등 6가지 내용 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능 및 실천의 영역은 인지적 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실천 등으로 분류되고, 가치 및 태도의 영역에는 법적 가치-자유, 평등, 정의 등-, 법치주의, 인권 존중, 준법 타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법교육의 다차원적인 영역을 반영하기 위한 법교육의 내용 구성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법적 사례의 제시, (2)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문제의 제시, (3)관련된 법적 개념과 원리, 관련 자료의 제시, (4)법 집행과정 또는 법적 분쟁의 해결과정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5)법 집행과정의 체험에 대한 반성과 토론문제의 제시, (6)수행평가의 방법 제시
ABSTRACT
This article is to study of curriculum guidelines in law-related education(LRE) for bring up multiple law-related citizenship. The curriculum of LRE is to consist of knowledge, skills and its practice, value and attitude. The knowledge sphere of LRE has to be composed of subjects like as ideal of law, rule of law, human right, basic right, solving of law-related conflicts, culture of law. The skills and its practice sphere of LRE include cognitive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social paticipation. The value and attitude sphere of LRE contain belief in rule of law, respect of basic right, attitude of law-abi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