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이 연구는 교대 및 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인권 인식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양성과정 인권교육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호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이 가지는 인권 인식의 수준과 실태는 학교 인권교육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교원 양성과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인권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인권 인식의 수준과 양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실태는 많은 문제를 제기해 준다.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시기 이후인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1차 조사에 나타난 1.9%의 피해 응답률은 2013년(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교육부, 2023. 12. 14.).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 학생들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온라인 상의 괴롭힘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등 새로운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특정 관점들이 학생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학생의 미성숙함을 내세우며 이들에 대한 규제와 제약을 당연하게 여기고, 규범에 대한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응만을 강요하는 것(유성상, 2011)은 학생 인권의 확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시각이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간주하여 교권 신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제기된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의 권리 보장보다 이들에 대한 규제, 제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행위를 비민주적으로 유도하는 등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교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주체가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을 실행해야 하며, 인권 친화적 학교 구조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교사가 지니는 인권 지식, 인권 판단력 등의 인권 인식 수준은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교육과 인권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교사의 인권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이 연구는 오늘날 예비교원이 지니는 인권 인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연구 문제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우선 학생 인권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되는 교사의 인권 관련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교사가 가지는 인권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조사하는 데 활용 가능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소개하며 연구 문제와 측정 도구, 연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Ⅳ장에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의 실태를 기술 통계를 통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배경변인별 인권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서 향후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내용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인권은 사전적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3. 6. 10.). Donnelly(1985)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여 인권을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라고 보았다. 인권 개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 외연도 확장되어 왔다. 인권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하던 근대 시기에는 주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 측면이 강조되어온 데 반해, 점차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 평등 측면에 대한 강조가 더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나 연대에 대한 권리와 책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권 내용과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절대적이고 고정된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변동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 확대되어 가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조효제, 2007; 조태훈, 2011; 임춘식, 윤지용, 2012; 구정화, 2013).
이러한 인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은 여전히 주요한 인권 문제로 거론된다. 학생들도 성인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성인들에게 인정되는 인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켜 미성숙하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어른들의 규제와 제약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도덕, 법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응이 강요되기도 한다(유성상, 2011).
학생 인권 문제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의 개념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 개념은 학생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특수성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생은 한 명의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간인 동시에 학교라는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학습을 수행하는 구성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 인권이란 학생이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인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인 학생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지위권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학생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등의 기본적 인권에 더하여,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가지는 교육을 받기 위한 기본적 권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이수광, 2000: 김달영 외, 2014, p. 33에서 재인용).
학생 인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자면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와 존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학생이나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고, 이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교육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학생 인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때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학생들도 제대로 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진정성 있게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강화,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를 담당할 교사들의 인권 의식이나 인권교육 역량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사의 역할과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을 실행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게 된다.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법한 절차와 교육적 취지에 기반해서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이 교사의 개인적 성향이나 인성만으로 제대로 수행되리라 기대할 순 없다. 교사가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이러한 역할을 타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학교의 인권 보호 체계나 인권 보호 규정이 타당하게 제정,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학교의 인권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업 안팎에서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이면서 민주적인 학급, 학교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사 스스로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준비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미식(2003)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협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등 인권 지식, 인권 의식, 준비도 측면에서 모두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학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원인으로 교내 학생 인권 보호 제도가 미흡하고, 교사의 권위주의적 분위기, 교사의 인권 의식 부족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내의 권위주의적 의식과 관행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실제로 인권교육을 수행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 인권의 보호와 교육에 있어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사가 어떠한 인권교육을 받고 있으며, 인권에 대해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특히 이들의 인권 인식이 어떠하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비교원이 가지는 복잡다양한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역량의 출발점이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인권 인식이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인식이란 인지적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판단하거나 아는 것을 말한다(구정화, 2022, p. 118). 이를 확장하면 인권 인식이란 권리를 가진 개인이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에서 인권이나 인권 상황에 대해 갖는 인지라고 볼 수 있다(정진성 외, 2011, p. 403). 즉 인권 인식은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인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인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받는다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개념이다.2)
인권 인식에 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위해 이를 다시 하위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정화(2016)는 인권 인식을 인권 판단력, 자신이 인권 존중을 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인권 판단력’이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김자영, 2012, p. 13; 구정화, 2016, p. 10). 다만 예비교원이나 현직교원의 경우 궁극적으로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할 주체라는 점에서, 인권 판단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상황과 학생 인권 관련 상황을 구분지어 접근하는 것이 별도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구정화(2022)는 인권 인식의 개념에서 학생 인권 관련 인식을 별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과 관련된 인권 지식,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인권 인식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인권 판단력을 일반적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과 학생 인권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으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신이 인권 존중을 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를 정도로 확인하고 있다(구정화, 2016, p. 10).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진 않았으나 인권 인식을 논의함에 있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권을 둘러싼 지식과 이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과 이해 없이 정서적 측면이나 행동적 측면의 의식이나 역량 고양을 기대할 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적 지식이 정치적 가치 및 태도 형성에 기여한다는 연구를 참고해 볼 때(송성민, 2018, p. 56), 지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인권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가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문서나 제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인권 인식의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권 관련 지식’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현직교원이나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 인식이나 인권 의식을 조사한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유병열(2012)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응답자의 82%가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학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올바른 인권 인식이 갖추어졌을 때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호 등의 관련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주한(2013)은 5개 교육대학교의 재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예비초등교원의 인권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대 예비교원의 일반적인 인권 인식은 보통 이상 수준이었으며, 다른 종합대학 학생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의 인권 보장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궁선혜, 김현정(2011)은 한 대학의 유아교육과 재학생 200 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유아 인권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하여 인권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현 외(201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2011년에 세이브더칠드런이 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예비교원의 인권 의식과 인권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전국 11개 교대 및 10개 사대 재학생 총 1,430 여 명을 조사한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7.8%로 나타났다. 물론 아동 인권에 대한 동의나 긍정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기본적으로 인권 지식이나 인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예비교원의 상당수가 인권 인식이 높지 않거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은 이중적 측면을 가진다. 대체로 인권에 대한 동의나 긍정 수준은 양호하지만, 기본적인 인권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수행과 학생 인권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점을 전제하고, 이들의 인권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인식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개념화가 요구된다. 앞서 인권 인식의 개념 부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권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 인식 중 ‘인권 관련 지식’에 관해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구정화, 2022; 정진성 외, 2014; 최수현 외, 2012). 둘째, ‘인권 판단력’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정진성 외, 2011; 한준 외, 2022)과 학생 인권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김병준 외, 2021; 구정화, 2022)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구정화, 2016)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인권, 사회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교대 및 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권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인권 인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더하여 배경변인별로 이러한 인권 인식의 수준에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대 및 사대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의 실태는 어떠한가?
- 인권 관련 지식 / 인권 판단력 /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둘째, 배경변인에 따라 교대 및 사대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의 실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인권 관련 지식 / 인권 판단력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세부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저 예비교원이 인권 관련 문서나 제도, 구제 절차 등에 대해 가지는 지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행동이나 상황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 즉 인권 판단력을 확인하였다. 예비교원이 향후 학생 보호 및 지도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권 판단력은 ‘일반적인 상황’과 ‘학생 인권 관련 상황’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원이 인식하는 다양한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획득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성별, 학년, 재학 학교 유형, 전공 변인3))에 따라 인권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또한 인권 인식의 하위 항목 3가지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마지막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은 조사 항목의 특성상 전체 합산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예비교원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모집단을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이 타당하게 표집되도록 층화 표집(stratified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층화 표집은 전체 모집단 내 하위 집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집단별 표집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표본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모수 추정이 가능해진다(Lohr, 1999: 조지민, 정혜경, 2013, p. 87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대학별 학과별 모집인원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를 진행할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비율을 정하였고, 구체적인 대학 선정은 지역적 안배도 고려하였다. 대학 추출 후 교대 심화과정 및 사대 전공이 다양하게 표집될 수 있도록 전공별 할당 비율을 정한 뒤 이를 고려하여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할당 비율에 따라 표집을 수행하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 최대한 할당 비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002명의 응답자를 확보하였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표 1>은 조사 대상의 배경변인별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 항목 | 인원(명) | 비율(%)4) | |
---|---|---|---|---|
성별5) | 남자 | 396 | 39.5 | |
여자 | 601 | 60.0 | ||
기타 | 5 | 0.5 | ||
학년 | 1학년 | 100 | 10.0 | |
2학년 | 215 | 21.5 | ||
3학년 | 518 | 51.7 | ||
4학년 | 169 | 16.9 | ||
대학교 소재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314 | 31.3 | |
강원, 충청권 | 323 | 32.2 | ||
전라, 제주권 | 181 | 18.1 | ||
경상권 | 184 | 18.4 | ||
대학 유형 | 교육대학 | 308 | 30.7 | |
국립/국립대법인사범대학 | 427 | 42.6 | 69.2 | |
사립사범대학 | 267 | 26.6 | ||
주전공 | 언어 계열 교육 | 160 | 16.0 | |
인문사회계열 교육 | 272 | 27.1 | ||
자연과학계열 교육 | 219 | 21.9 | ||
예체능계열 교육 | 77 | 7.7 | ||
생활과학교육, 공학 및 컴퓨터계열 교육 | 49 | 4.9 | ||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 유아교육계열 등 | 217 | 21.7 | ||
기타 | 8 | 0.8 | ||
합계 | 1,002 | 100.0 |
먼저 배경변인으로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별, 학년, 재학 중인 대학 소재 지역, 학교 설립 유형, 전공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종속 변인에 대한 조사 도구이다. 첫째, 인권 관련 지식에 관해서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 관련 문서나 제도는 선행연구와(구정화, 2022; 정진성 외, 2014; 최수현 외, 2012)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 내용,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구제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5문항으로 확정하였다. 5문항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은 .768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인권 판단력은 인권 관련 상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권 관련 상황, 학생 인권 관련 상황으로 구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인권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권의식 조사(정진성 외, 2011; 한준 외, 2022)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진 내부 및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변별력이 없거나 인권친화적이지 않은 용어, 인권판단력 측정에 부적합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총 9문항을 확정하였다. 9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663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학생 인권 상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김병준 외, 2021)을 기본으로 하였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제시하는 학생 인권 항목에 해당하는 상황을 추가하였으며, 역시 연구진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총 13문항을 확정하였다. 13문항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703으로 측정 도구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은 구정화(2016)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대상과 범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의 인권,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사의 인권, 재학하는 대학에서의 대학생의 인권,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사회 전반에서의 인권이 어느 정도로 존중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변인은 각 문항이 각자 영역별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기에 문항 간 내적 일관성 검토는 하지 않았다.6)
2023년 4월, 연구주제 확정 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인권 인식 확인을 위한 질문지 문항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하였고 최종적으로 5월 말 질문지 문항이 확정되었다.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총 1,002명분의 응답 결과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 정리와 통계 분석을 9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응답자료는 IBM Statistics SPSS v.21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인권 인식의 세 가지 하위 항목에 맞추어 기술통계값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배경변인별 차이를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차이 검증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통해 학년, 전공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고, Scheffé 방식으로 사후검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IV.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예비교원의 인권 관련 지식, 인권 판단력, 사회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인권 관련 문서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세계인권선언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와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를 합한 비율이 각각 54.5%, 70.7%, 49.6%로 나타났다. 과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주요 권리 문서나 법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와 ‘잘 모른다’를 합한 비율이 23.2%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해 ‘전혀 모른다’와 ‘잘 모른다’를 합한 비율이 54.9%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은 2.49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2.12), 세계인권선언문(2.45)의 순으로 평균이 낮았으며,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2.89), 학생인권조례(2.51)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이 결과는 보편적·세계적 수준의 인권 문서보다 국내 법령 수준의 인권에 대해 예비교원이 그나마 더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개 문항별 빈도와 관련 기술통계값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평균 점수는 2.68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최저 2.12에서 최고 3.10로 다소 편차가 컸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차별이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한 인권 판단력(3.10)이 가장 높고,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원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인권 판단력(2.1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질문에 ‘대체로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한 비율(역코딩 문항의 경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대체로 60% 이상에서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교원의 일반적 인권 판단력은 긍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원한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의 경우 33.7%,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 경우 40.9%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사안에 따라 인권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기술통계값은 <표 4>와 같다.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전체 평균 점수는 2.79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최저 2.01에서 최고 3.51로 편차가 다소 컸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한 인권 판단력(3.51)이 가장 높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에 대한 인권 판단력(2.01)이 가장 낮았다.
‘대체로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합한 긍정적인 인권 판단력 응답 비율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97.4%)’,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95.4%)’,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학생은 이에 불응할 수 있다.(88.7%)’ 등이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예비교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 의견 표명을 보장하는 데 크게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집단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예비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한 기술통계값은 <표 5>와 같다.
‘존중되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된다’를 합한 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인권(29.9%)’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인권(92.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인권’에 대한 응답 비율이 13.6%로 가장 높았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에 비해 교사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 인권에 대한 존중 정도 인식이 2.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라는 2점에 근접한 수치다. 반면 학생 인권에 대한 존중 정도 인식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예비교원들은 같은 학교 공간 내에서 학생과 교사 집단 간 인권 보장 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을 위해 배경변인별 인권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6>은 인권 관련 지식의 전체 평균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결과이다.
인권 관련 지식의 전체 평균에 대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은 성별과 전공이었다. 성별의 경우 인권 관련 지식의 여자 평균은 2.51, 남자 평균은 2.44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43).
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교육(평균 2.73),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평균 2.54), 언어 계열 교육(평균 2.41), 예체능계열 교육 및 기타(평균 2.31),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교육(평균 2.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0).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인권 관련 지식 수준이 다른 모든 전공의 학생보다 높았으며,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 학생은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및 기타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대학에서 교육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지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달랐다. 4학년이 2.53으로 가장 높았지만 그 다음은 2학년으로 나타나 학년에 따라 선형적으로 상승하진 않았다. 학년에 따른 인권 지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은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 결과 성별, 전공 집단에 따라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 2.52, 여자 2.78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001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0).
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이 2.72로 동일하게 인권 판단력이 가장 높았으며, 언어 계열(평균 2.67),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2.65), 예체능계열 및 기타(2.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01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4).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인문·사회계열과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 학생이 예체능계열 및 기타 전공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타 다른 요인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은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의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 결과 성별, 학교 유형, 전공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다. 성별의 경우 여자 2.83, 남자 2.73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0).
학교 유형의 경우 국립/국립대법인 사범대학(2.83), 사립사범대학(2.81), 교육대학교(2.73)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4).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국립/국립대법인 사범대학 학생이 교육대학교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2.88),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2.80),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2.75), 언어 계열(2.74), 예체능계열 및 기타(2.69) 순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0).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인문·사회계열이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전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고, 인권 관련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권 판단력과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가르치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 인권 인식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원 양성과정에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 연구는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대 및 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원의 인권 인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원의 인권 관련 지식, 인권 판단력,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원의 인권 관련 지식 수준을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 2.49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국내 실정법과 관련된 인권 조항에 대한 지식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문과 같은 보편적·세계적 수준에서의 인권 문서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럼에도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수현 외(2012)의 연구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및 ‘내용을 대강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29.3%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권 판단력을 일반적 상황과 학생 인권 관련 상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학생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수준(2.79)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수준(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권 판단력의 구체적인 항목별 편차가 최저 2.01에서 3.51로 나타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낮은 인권 판단력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은 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상반된 인식에 해당한다.
셋째,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2.70으로 전반적으로 존중되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공동체의 일원인 교사와 학생 인권 보장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엇갈리게 나타났다. 학생의 인권은 잘 존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92.7%에 달했지만,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는 존중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70.1%)이었다.
넷째, 배경 변인별 인권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대체로 성별, 전공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했다. 성별의 경우 인권 관련 지식, 일반적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학생 인권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전공의 경우 인권 관련 지식, 일반적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 학생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 판단력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위 영역 전반에 걸쳐 인문·사회계열이 다른 전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인문·사회계열 다음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난 전공은 교육계열 및 특수교육이었다. 예체능계열 및 기타 전공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의 경우 전공 특성상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 관련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 및 사대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개선 측면에서 다음의 논의 및 제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권 관련 지식 수준 분석 결과, 헌법, 인권조례 등 실정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세계적 인권 문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인권을 지나치게 실정법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정법 내용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보편적 차원의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 또한 활발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 관련 논쟁 상황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인권 판단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구체적 항목에 따라 응답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권 관련 논쟁 영역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학교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 보장 정도를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오늘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 등을 생각할 때 학생 인권 관련 상황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인권 관련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논쟁적인 상황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 관련 지식,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 학생 인권 상황에서의 인권 판단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유사한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성별에 따라 인권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정답을 정해놓고 접근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이러한 인식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에서 인권 관련 논쟁적인 상황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대 및 사대 인권교육의 현황과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자질을 교육하는 교대와 사대의 목적을 생각할 때 양성과정에서의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 인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학년에 따른 인권 인식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학년별 인권 인식 수준이 역전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교원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대학교에서의 학년이 재학 기간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교 내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외 다른 변수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인권 인식 향상의 효과성 측면에서 현재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권교육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전공에 따른 인권 인식의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 특성상 인권 내용을 접할 기회가 차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인권교육이 전공과 관련 없이 모든 교사가 행해야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경우 특정 전공에서 전공 과목으로만 다루기보다 모든 전공이 공통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공에 인권 관련 과목을 추가 개설하는 등 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