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초·중·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역) | 33(3.3%) | 210(21.0%) | 494(49.3%) | 265(26.4%) | 2.01(역) | .7786 |
2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도에 서 있게 할 수 있다.(역) | 73(7.3%) | 314(31.3%) | 452(45.1%) | 163(16.3%) | 2.30(역) | .8248 |
3 |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교사의 허가 없이 학생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역) | 346(34.5%) | 363(36.2%) | 212(21.2%) | 81(8.1%) | 2.97(역) | .9383 |
4 | 초·중·고등학교에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거두어 둘 수 있다.(역) | 43(4.3%) | 221(22.1%) | 519(51.8%) | 219(21.9%) | 2.09(역) | .7770 |
5 |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우에 따라 불시에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역) | 302(30.1%) | 405(40.4%) | 249(24.9%) | 46(4.6%) | 2.96(역) | .8560 |
6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규제는 학생다움을 위해 필요하다.(역) | 182(18.2%) | 347(34.6%) | 404(40.3%) | 69(6.9%) | 2.64(역) | .8555 |
7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에 관한 학교 기록에 대해 열람 및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교사 권한에 대한 침해이다.(역) | 130(13.0%) | 484(48.3%) | 290(28.9%) | 98(9.8%) | 2.64(역) | .8275 |
8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 4(0.4%) | 22(2.2%) | 434(43.3%) | 542(54.1%) | 3.51 | .5640 |
9 | 종교재단이 설립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을 학생에게 의무화 할 수 있다.(역) | 398(39.7%) | 381(38.0%) | 187(18.7%) | 36(3.6%) | 3.14(역) | .8420 |
10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4(0.4%) | 42(4.2%) | 495(49.4%) | 461(46.0%) | 3.41 | .5917 |
11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비슷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특정 학생의 징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역) | 198(19.8%) | 444(44.3%) | 305(30.4%) | 55(5.5%) | 2.78(역) | .8218 |
12 |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학생은 이에 불응할 수 있다. | 16(1.6%) | 98(9.8%) | 641(64.0%) | 247(24.7%) | 3.12 | .6284 |
13 |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야 한다.(역) | 202(20.2%) | 407(40.6%) | 310(30.9%) | 83(8.3%) | 2.73(역) | .8765 |
전체 | 2.79 | .3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