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9 양국의 현재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 체계

국가 일본 한국
명칭 지적재산 창조교육 저작권 교과서(예정) 지적재산 일반 과목
영역 지식재산권 학교 교육 저작권 지식재산권 학교교육
근거법 지적재산 기본법 교육 기본법, 학교 교육법 저작권법 지적재산 기본법, 발명진흥법, 발명교육법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주관 기관 지적재산 전략본부 문부과학성 문화체육 관광부 국가 지식재산 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별 관련 정책 지적재산 추진계획, 지적재산 인재육성계획, 지적재산 인재육성종합전략 학습지도요령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종합계획 발명교육 기본계획 학교 교육 과정
정책 시행 기관 문부과학성 저작권 위원회 특허청 교육부
공동 사업체 지적재산 창조교육 추진컨소시엄 (없음)
인재상 저변인재(人材) → 융합 인재(人財) (없음) 잠재인력(人力) → 창의·발명인재 창의·융합형 IP인재
교육 대상 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 대학생 전체 초중등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학생, 교육대 및 사범대 기술・가정교육과 학생
교육 방법 다양한 기존 교과 활용 별도의 독립된 과목 활용
교육 내용 지식재산권 종류는 저작권, 영역은 보호와 존중에 집중 미정 지식재산권 종류는 발명·특허, 영역은 창출·활용에 집중